[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는 13일 공개한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 영상에서 관련 정황과 더본코리아의 지역 축제 운영 방식에 대해 폭로했다. 영상에서 김재환 PD(MBC 교양국 출신)는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를 ‘프랜차이즈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금을 통한 브랜드 테스트와 식자재 유통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PD가 공개한 더본코리아 내부 발표 영상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 브랜드 테스트를 병행한다”고 밝히며 “전국 1000개 축제 중 100개만 확보하면 3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PD는 특히 “지자체는 더본코리아에 맞춤형으로 축제 컨설팅 용역을 공고하고, ‘학술용역’으로 분류해 타 업체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며 “컨설팅 비용과 유튜브 홍보비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축제 부스 운영자들이 더본 식자재를 납품받아 간단히 조리 후 판매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충격적인 의혹은 20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가 판매한 ‘송로버섯’ 제품으로, 반입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25kg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하여 청소년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를 운영하는 백종원 대표가 각종 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형사 입건되거나 내사 대상에 오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규모 상생 지원책을 내놨다. 제품 광고, 조리기구 안전성, 원산지 표기 등 논란이 다양하게 얽힌 상황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전방위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총 30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 방안을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백 대표가 대국민 사과 영상에서 언급한 ‘추가 상생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미 진행 중인 50억 원 규모 긴급 지원에 더해 실질적 실행에 돌입했다. 이번 지원책에는 ▲로열티 면제 ▲식자재 할인 ▲신메뉴 마케팅 ▲공동 프로모션 강화 ▲통합 멤버십 구축 등 단기적 보상부터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까지 포함됐다.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실질적 매출 회복과 고객 유입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백 대표는 5월 들어 홍콩반점, 빽다방, 롤링파스타 등 주요 브랜드 가맹점주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한 분의 가맹점주도 뒤처지지 않도록 반드시 함께 가겠다”며 “이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가 남양주시 위생 점검에서 ‘비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리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과 녹슨 조리도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당국은 과태료 처분과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남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29일 남양주시는 온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른 “현장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여부”,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88조에 따른 “물수건 등 주방용구를 살균·소독 후 사용”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가 제출한 위반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는 식품위생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해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나 점검 당시 조리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을 혼합한 원료로 홍삼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원료 공급 경로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했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는 6개월 내 재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국 2,037명의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위생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