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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식품 ‘산내들치자단무지’ 보존료 초과…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진수식품’(경기도 수원시)'에서 제조한 '산내들치자단무지 (식품유형:절임식품)'제품이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 이라고 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