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른바 ‘알약 형태’의 일반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제형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허용요건 개선안’이 오는 6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예기간 부여와 기존 제품 판매 허용 등으로 시장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직구와 수출 관련 제도 공백이 남아 있어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허용요건 개선(안)’을 바탕으로 오는 6월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통상 6~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일 이전 제조·선적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은 당분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정제·캡슐 형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제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중국에서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한 위생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해당 닭발 및 관련 가공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중국 국영방송 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를 통해 일부 식품가공업체가 닭발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 금지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과 함께 화학물질을 활용한 표백 처리 과정이 드러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즉각 국내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의 중국산 닭발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으며 관련 제품 역시 유입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닭발 등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허용된 품목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작업장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규정상 중국산 생닭발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으로 국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로 수입이 가능한 중국산 닭고기 제품은 열처리된 가금육 가공품에 한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산물 판매업소인 제이와이에프엔비에서 판매한 수산물 제품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 일부 가공식품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다. 마른김과 같은 자연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은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돌김 ▲잇바디돌김 등 5개 품종만 식품원료로 등재돼 있으며, 이들 김은 ‘비가공 식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판매는 가능하지만 식품위생 관리 차원에서 감미료 사용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을 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단맛이나 풍미를 강화하기 위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착한 흑염소'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착한 흑염소 진액(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11월 15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다잇소’(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받침대(식품용 기구)’를 국내에 반입해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2025년 2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국내에 총 320개가 반입돼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 ‘몽고간장 국’을 둘러싸고, 업체 측이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요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공식적인 재검사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히며, 몽고식품이 검사 기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지 취재에 “몽고식품으로부터 공식 재검사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재검사 절차에는 요건이 있다. 같은 검체로부터 2개 이상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식 서류가 접수돼야 하나 현재까지 그런 문서가 도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몽고식품은 본지 취재에 “자체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에 공식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번 식약처 수거 검사에서 동일 제품에 대해 실시한 국가공인기관 검사 결과와 상이한 3-MCPD 수치가 확인돼 많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식품제조업체 ‘마더구스’(경기 안양)가 제조하고 유통전문업체 ‘푸드머스’(경기 용인)가 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북 지역 내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로부터 비롯됐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지자체(청주시 상당구, 진천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급식으로 제공된 위 2개 제품과 식중독 의심 환자의 검체에서 동일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12일까지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총 240kg, 약 4,800개)와 ▲2025년 9월 21일까지로 표시된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총 507kg, 약 23,040개)로, 두 제품 모두 빵류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안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 명령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