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대장균군이 검출돼 논란이 된 hy(구 한국야쿠르트)의 인기 발효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당밸런스’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hy는 ‘자진 회수’를 강조했으나, 취재 결과 이번 사안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명령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된 행정 사안으로 드러났다. 13일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충청남도는 이번 사건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품목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도는 최종 회수율은 행정처분 수위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이 확인돼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회수명령을 내린 사안”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15일간의 제조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며, 최종 회수율에 따라 감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품목제조정지 15일은 해당 제품의 생산 라인을 보름간 멈춰야 하는 행정처분으로, hy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신뢰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알권리와 가격 부담을 둘러싼 논란 속에 'GMO 완전표시제' 입법이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가 관련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멈췄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GMO 원료가 사용된 경우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단체의 관심이 컸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표시 대상 식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수정 조항이 추가됐다. 당초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안건에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날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위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