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직장인 A씨는 SNS에서 유행하는 해외직구 ‘에너지 젤리’를 구매하려다 장바구니를 비웠다. 최근 마약류 성분 함유 제품이 적발됐다는 보도를 접한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문으로 표기된 원재료명을 직접 번역해 확인해봤지만, 300여 종에 달하는 반입차단 성분과 대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 스스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해외직구식품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거래 건수는 연간 2,580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시장이 커질수록 안전 사각지대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같은 해 해외직구식품의 부적합률은 14.0%로, 정식 수입품(0.16%) 대비 약 88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마·양귀비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젤리와 과자, 의약품 성분이 혼입된 다이어트 식품까지,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위해 식품들이 국경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대량의 위해 식품을 신속하게 걸러내기 위한 해법으로 '피지컬 AI 기반 검사체계'를 도입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정보원은 해외직구식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대구지원은 지난 21일 달성군농업기술센터(대구)에서 ‘2026년 스마트 해썹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 해썹 현장 견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 견학은 스마트 해썹 도입을 준비 중인 00개소가 참여했으며, 실제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각자의 제조 공정에 꼭 맞는 스마트 해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견학에 참여한 업체들은 가열, 살균, 여과, 금속검출, 세병공정 등 5개 중요관리점(CCP)에 적용된 ‘스마트 센서’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 시연을 확인하고, 자동기록관리시스템과 한계기준 이탈 시 대응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다. 특히 달성군농업기술센터가 스마트 해썹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쌓은 생생한 경험을 공유해 참여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으며,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했다. 견학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스마트 해썹이 적용된 다양한 중요관리점(CCP) 공정을 한 눈에 경험하니 막막했던 부분이 해소됐다.”라며, “우리 공정에 딱 맞는 ‘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일자로 한운섭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한운섭 신임 국장은 서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행정 전반에서 전문성과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맡게 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음료 제조업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구축에 나선다.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을 실증 거점으로 데이터 기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중소·영세 식품기업까지 적용 가능한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16일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에서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박윤기), 엑스코어시스템(대표이사 양용희), 텔스타(대표이사 임병훈)와 함께 음료류 제조업체의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속 공정 중심의 음료류 제조 특성에 적합한 인공지능(AI) 기반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한 범용프로그램을 마련해 중소·영세 식품 제조업체의 스마트 해썹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음료류 제조업체의 ▲중요관리점(CCP)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디지털화 ▲‘스마트 센서’를 적용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음료 특화 범용프로그램 개발 ▲후발 업체 대상 교육·견학 및 현장 기술지원 등이다. 참여 기관들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일부 마라탕 프랜차이즈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이 확산된 가운데, 적발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잇따라 공식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위생 쇄신책을 내놓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검사에 착수하며 외식·배달 시장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일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대상으로 한 위생 실태 조사에서 일부 매장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47배까지 초과 검출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가열 공정을 거치지 않는 식품 관리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마라탕은 조리 과정에서 가열이 이뤄지지만, 땅콩소스는 매장에서 혼합 후 별도 가열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오염 시 소비자에게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스테리아균은 냉장 환경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특성을 지녀 배달·포장 소비가 확대된 환경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프랜차이즈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샹츠마라’를 운영하는 엑스씨글로벌홀딩스 박시병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저
◇전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영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영업자에게 검사 실시 방법, 검사항목 적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그간 영업자 문의가 많았던 검사 의뢰 시기,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국민들께 회의 상황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을 설명할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배경과 효과를 충분히 살을 붙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월간 중점 정책 점검회의’. 오유경 식약처장의 첫 발언은 분명했다.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된 이날 회의에서 오 처장은 단순한 업무 보고를 넘어 정책의 ‘전달력’과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며, 실무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국장들이 더 써야 한다”…AI 행정 ‘위에서부터’ 강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AI(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이었다. 식약처는 4월부터 AI 업무관리 플랫폼을 전면 도입하고, ‘AI 러너’와 ‘AI 마라토너’ 등 단계형 인력 양성을 통해 조직 전반의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미 약 2,300명의 직원이 문서 작성, 번역, 자료 요약 등 실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 처장의 시선은 ‘간부층’에 향했다. 그는 “주무관과 사무관들은 잘 쓰겠지만 국장들이 더 용기를 내야 결재 라인이 통일된다”며 조직 내 디지털 격차를 지적했다. 이어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흐름은 피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거나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즉시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식품 산업 종사자 교육의 질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총리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돼 있던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해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 목적의 비영리법인 등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등은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장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일부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외식업소 제빙기 위생관리 실태에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을 맞아 식용얼음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제빙기로 제조된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6건, 대장균 기준 초과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했으며,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됐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