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브레멘F&B’(경기도 군포시)'에서 제조한 '호랑이굴 곱대창전골(모츠나베)(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7월 1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의 ‘쫀득쫀득 참붕어빵’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포장 설비의 주기적 교체 지연 등 관리 부실로 추정되면서 품질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율회수에서 강제회수로 전환했고, 행정처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오리온은 제품 포장 실링기의 노즐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주기를 약 3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포장 밀봉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 공기 유입 등으로 인해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관계 기관의 판단이다. 실제 이물 혼입 사실도 공식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 오리온 제2익산공장에서 제조한 ‘쫀득쫀득 참붕어빵’(식품유형: 빵류)에서 이물(곰팡이)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전북 익산시청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24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제조된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23일부터 2026년 3월 22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쫀득쫀득 참붕어빵’이다.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퍼멘츠(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제조한 ‘페페콤부차 망고 그린티'(식품유형:기타발효음료)'가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은 2025년 7월 14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스낵스(경기도 하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식품유형: 과자)’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오리온이 '참붕어빵' 일부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 시중에 유통된 15억원 상당의 제품을 전량 자율 회수한다. 오리온은 "유통처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품 회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렸고, 향후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25년 7월 23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다. 제조라인이 다른 '참붕어빵슈크림맛'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7건의 소비자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오리온은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는 자체 분석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밀한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참붕어빵 전체 공정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면서 "포장 라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 8월 1일부터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테오푸드(경기도 광주시)'가 제조한 ‘테오푸드 방과후 떡볶이'(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PN풍년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전기보온밥솥(PMRCKA-04)'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규격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4년 12월 20일인 제품으로, 주걱(재질: 폴리프로필렌)만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위해식품 회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나섰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위해식품 회수율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등 유통 시 해당 식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국민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의 핵심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의 세부내용을 강화하고 ▲식약처장의 사전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회수계획량의 산출 및 적절성 검토’와 ‘미회수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의무 보고’하는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제출할 때 단순한 회수방법만 기재하는 것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하림이 초복(初伏) 성수기를 앞두고 급증하는 닭고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익산·정읍 양 공장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며 가장 신선하고 안전한 닭고기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초복은 오는 20일로,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과 닭백숙 등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하림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생산량을 최대로 확대하는 동시에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하림은 '농장부터 식탁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최고 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사육과 도계 과정에서 동물복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생산 현장에서는 ▲작업 전후 철저한 라인 소독, 청소 청결 및 위생 점검 ▲작업자 개인위생 관리 강화 ▲에어칠링(Air-chilling) 시스템 등 온도 제어 시스템을 통한 최적의 신선도 유지 등 식품 안전을 위한 현장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는 "초복 특수를 앞두고 무더위 속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산정야초방 (경상남도 함안군)'이 제조한 ‘아스파라거스즙'(식품유형:액상차)'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남도 함안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7월 7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