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 산지가격 급등과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주도 행위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6일 충북 오송 소재 협회 본부와 경기·충남 지회를 포함한 3곳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협회가 산지 가격 고시를 통해 계란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회원 농가에 이를 따르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원사 간 가격 조율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담합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 및 종계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둔 대표 단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까지 약 30% 상승,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평년 대비 4.2% 높은 수준이다. 계란 산지가격의 상승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도 직결됐다. 5월 기준 특란 30개 소비자가격은 평균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7000원을 돌파했다. 계란이 ‘서민 단백질’로 불리는 만큼 소비자 부담도 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 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예산 1,200억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집행 및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고,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같은 매장 회원이면 결제 시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주일에 1인당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국내산 신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