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빵류 제품에 대해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식품제조·가공업체 버터풀 LAB(경기도 성남시)이 제조·판매한 ‘화이트 구름빵(식품유형: 빵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2월 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내용량 200g으로 총 생산량 200개(40,000g)가 생산됐다. 검사한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으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성남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위해 식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식품 영양표시 제도가 사실상 ‘전면 의무화’ 단계에 들어간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무가당·무당·저열량’ 등 강조 표시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 알 권리는 확대되는 반면, 식품 제조·유통업계에는 표시·광고 책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영양표시 의무화 정책이 2단계 완료와 동시에 3단계에 진입하는 전환점이다.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기존 182개에서 약 259개로 확대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영양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2026년 1월 1일부터 떡류, 기타 빵류, 면류 일부, 튀김식품 등 기존 2단계 대상이었던 61개 품목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아이스크림류, 버터류, 설탕류, 당시럽류, 장류 일부, 식육가공품 일부 등 78개 품목이 새롭게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3단계 신규 품목은 영업소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2년 업종별 매출액이 120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등급을 일관되게 검토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등급 판단기준'(공무원지침서)을 31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의료기기 해당여부에 대한 민원은 연간 약 3천건 이상으로 전체 의료기기 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나, 그간 관련 지침서 없이 관련 규정과 개별 사례에 의존해 왔던 검토 방식을 개선하여 민원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지침서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해당여부 민원 신청시 검토 절차 및 방법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검토 흐름도 ▲의료기기(체외진단, 디지털의료제품 포함) 등급 고려사항 및 품목 분류기준 등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지침서 제정으로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침서를 제공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31일 식약처 누리집 내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 페이지를 누리집에 신설하고 치약제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e-book)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약외품 업계가 주요국의 규제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정보를 담아 이날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식약처 누리집 서비스이다. 치약제는 의약외품 제품군 중 생산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군(’24년 기준 4,051억원)이며, 수출 실적 상위 국가는 중국(1위) > 영국(2위) > 일본(3위) 순으로 전체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규제정보는 해외 주요국별 치약제 관리 체계를 상세히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별 규제기관·품목 분류(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 ▲인·허가 절차(치약 등록 시 제출자료, 치약 표준제조기준(monograph), 제품 표시 사항 등)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현황·사후 관리 제도 ▲관련 규정 등이다. 특히, 업계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 및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 미흡’ 판정을 받았던 그래미의 ‘여명808’·‘여명1004 천사의 행복’과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가 인체적용시험 설계와 근거 자료를 보완해 하반기 실증에서 최종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하반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결과를 발표하고, 총 28개 실증 대상 가운데 25개 제품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3개 제품은 2026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하반기 실증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상반기 ‘탈락 후보’였던 제품들의 반전이다. 그래미의 대표 숙취해소 음료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는 상반기 평가에서 인체적용시험 설계와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아 보완을 요구받았다. 이후 이들 업체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험군·대조군 설정, 평가 항목, 통계 분석 방식을 재정비했고, 그 결과 하반기 실증에서 숙취 정도 설문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지표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p&l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의 성인 및 소아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피아스카이주(성분명 크로발리맙)’를 24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후천성 조혈모세포 장애로 인해 적혈구가 쉽게 파괴되는 희귀 혈액질환으로, 보체(complement) 활성화에 따른 혈관 내 용혈이 주요 병태로 꼽힌다. 환자는 헤모글로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야간 혈색뇨, 빈혈, 혈전증 등 중증 합병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번에 허가된 피아스카이주는 보체 단백질 C5 억제제로, 조혈모세포 이상으로 생성된 적혈구와 C5의 결합을 차단해 적혈구 용해를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다. 특히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첫 PNH 치료제라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통해 기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 특히 소아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 공급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일단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회의 입법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제도의 최종 향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료 시한을 앞두고 시범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식약처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2026년 1월 중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존 가이드라인을 일단 유지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24년 5월 8일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일부 플랫폼에서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제도다. 당초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연장과 함께 ‘30만 원 이내’,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잔존’ 등 핵심 규제가 폐지되며 거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규제 완화로 시장은 커졌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탁 위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 미생물 검사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특정 글로벌 기업이 사실상 독점해 온 ‘건조필름배지’ 기준이 개선되면서 국산 기술로 개발된 시험제품들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하고, 미생물 시험법에 포함된 건조필름배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식품공전에 명기돼 있던 특정 건조필름배지의 조성·목록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조필름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미생물 시험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시험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연 143만 건 검사 시장…고가 수입 배지 구조 고착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조필름배지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건조필름배지는 일반 배지와 달리 실험실에서 직접 제조할 수 없고,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상품화된 시험 키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전상 특정 브랜드명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 제품만 충족할 수 있는 시험 방식이 기준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시엔아이(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타르트 누름돌(재질: 도자기제)’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타르트 반죽을 구울 때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로, 수입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할 식약처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산으로, 제조원은 Yiwu Xinguou Co., LTD이며 반입일자는 2025년 9월 24일로 확인됐다. 반입 횟수는 1회이며, 회수 대상 수량은 총 59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및 식품용 기구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항체·약물 복합체, 인유두종바이러스 항원 등 참조물질 32종을 새로 개발해 무상으로 추가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조물질’은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효능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기준물질로, 이를 활용하면 의약품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그간 혈청·항원·항체 등 57종의 참조물질을 분양하고 있다. 참조물질 목록과 분양신청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개발·연구 업체는 담당부서(바이오의약품연구과)에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의약품 개발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신규 개발된 참조물질 분양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참조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