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안을 20조 350억 원 규모로 확정하며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번 예산은 식량안보와 수급관리,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 농촌 기본소득 등 농정 대전환 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 1조 2,934억원이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다. 구체적으로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4,19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면적 확대, 지원단가 인상과 함께, 신규 품목도 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으로 추가하며, 소비 기반 확대에 29억원을 편성해 쌀 자조금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민과 농민단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농업인 및 축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장 개방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둘째, 농축산물을 대미 협상에서 양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을 규탄하고, 농업인과 축산인의 자긍심을 저해하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셋째,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고, 국내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의 결실로, 전국 8만 한우농가가 숙원으로 삼아 온 법안이 드디어 제도화됐다. 이번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시 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화 등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개선 방안을 담았다. 특히 FTA에 따른 시장 개방, 사료비 상승, 환경규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한우산업의 생존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탄소저감형 축산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가 안정적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최소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은 '농망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농업계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초기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법안 심사와 통과 지연을 야기했으며, 농민단체들은 거듭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