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오성물산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밀크퐁당 (유형: 빵류)' 제품에서 보존료 '소브산'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5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바나나는 베트남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가 생산한 제품으로, 총 51,480kg이 수입됐다. 식약처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인 클로티아니딘(기준 0.01mg/kg, 검출 0.04mg/kg)과 티아메톡삼(기준 0.02mg/kg, 검출 0.05mg/kg)이 각각 기준치를 4배,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성분은 과일과 채소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으로, 식품에 잔류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가 판매한 ‘송로버섯’ 제품으로, 반입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25kg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AI 기반 실사대상 선별로 위해식품 사전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약처에서 도입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가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수입식품 보세장치장인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해 ‘전자심사24(SAFE-i24)’로 수입 통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같이 말했다. 전자심사24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방문은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모색과 추가 적용대상 발굴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에만 적용하던 전자심사24를 올해 5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확대했다. 이어 연내 식품용기.기구로 전자심사 24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 처장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농심, CJ프레시웨이,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식품 수입업체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디지털 기술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석연 청장은 30일부터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신규 수입식품등·수입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신규 수입 영업자 맞춤형 자료집’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최근 관내에 식품, 위생용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자의 수입신고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서울식약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신규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사항 ▲위생교육, 영업신고(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신고 전 검토사항 및 검사 관련 등이다. 그 외 자료집의 내용 및 수입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해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입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해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동물성 식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 제외)으로, 식육함량이 낮은(50% 이하) 돈가스, 치킨텐더, 닭꼬치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타조고기.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 12. 2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