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6일 '낚시 관리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낚시인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낚시는 국민 여가활동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관련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중심이다 보니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명시해서 규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다. 현행법상 5년 단위‘낚시진흥기본계획’에도‘낚시 관련 규제 완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낚시여가지구’는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법상 공원구역이나 지정문화유산 등 보존이 우선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구에 한해 낚시 도구, 시기, 대상 어종 등 기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는데,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와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박수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연안 해역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수산자원 채취 갈등이 잦아지는 가운데, 야간 유어(遊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7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상 포획·채취 기준 외에 지역별 시간과 장소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기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해양레저 활성화로 비어업인의 야간 무분별 채취가 늘어나면서 마을어장 훼손, 어촌계와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포획 기준 외에 지역별로 시간 및 장소 제한을 조례로 추가 설정 가능하게 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용 수면을 둘러싼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을 줄이고, 어업권 보호와 유어활동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