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명령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지난 23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시정명령 또는 판매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는 표현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처분은 통상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처분을 내린 날을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인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GMO 관련 대정부 질의 답변을 둘러싸고 시민·농민·소비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한 4대 연대기구는 17일 성명을 내고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국민과 대통령을 동시에 기만했다”며 관련 부처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생중계된 대통령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GMO 수입 통계와 표시제 시행 절차에 대한 핵심 사실이 왜곡·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식품부와 식약처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기본적인 통계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달됐다는 점에서 행정 신뢰 훼손을 우려했다. “GMO 콩 100만 톤?”…농식품부 통계 오류 도마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GMO 현안 질의에 대한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의 답변이다. 변 정책관은 “GMO 콩은 채유용으로 100만 톤이 수입된다”고 밝혔지만, 단체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GMO반대전국행동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품용 GMO 콩 수입량은 약 90만 톤 수준이며, 이 가운데 채유용만 따로 분류하면 수치는 더 줄어든다. 단체는 “기본적인 수입 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현재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2026년 2월 행정예고를 거쳐 8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조작을 거친 것인지, 자연 상태의 정상적인 식량인지 최소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는 한다고 하면서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 국내 식용으로 허가된 GMO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수수, 알파파 등 6종이며 모두 식약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대두·옥수수 기반 1차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표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도정제식품의 표시 문제도 제도적으로 정리된다. 오 처장은 “지금까지는 GMO 콩으로 된장을 만들더라도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킨 중량표시제’가 15일 본격 시행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 현장에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중량 꼼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량표시 의무를 우선 적용했지만 적용 범위와 표시 방식, 단속 시점 등을 두고 현장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1. 치킨 중량표시제, 왜 도입됐나? 식약처는 그간 소고기·돼지고기 등 식육에 대해서만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중량 감소(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며, 소비자들이 치킨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치킨도 ‘식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중량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Q2. 모든 치킨집이 대상인가? 아니다.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대상이다. 대상 브랜드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제도 시행 첫날 배달앱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중량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긴 하나 제도 시행과 현장 적용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드투데이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촌치킨만 중량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HC와 BBQ치킨, 굽네치킨은 중량 표기 없이 영양성분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용량꼼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촌치킨은 조리 전 중량 표시와 함께 영양성분 표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처갓집양념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은 중량과 영양성분 표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량 표시가 확인된 교촌치킨 역시 표시 위치가 메뉴 정보 세부 정보란에 위치해 있어 소비자가 주문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량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킨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지난 2일 GMO 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시민사회는 “핵심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정부 승인 구조만 덧붙인 불완전한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말하는 완전표시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2026년 시행 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최종 식품에 남아 있을 때만 표시’하도록 한 면제 조항(독소조항)이 유지된 점을 지목했다. 단체는 "이 조항 때문에 매년 약 200만 톤의 GMO 원료가 사용되는 식용유·전분당·혼합간장 등 대부분의 정제식품이 GMO 표시 없이 유통돼 왔다"며 "수년간 이 조항 삭제를 핵심 요구로 제기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어떤 품목을 표시 대상으로 할지 식약처장이 정하는 방식은 완전표시제가 아니라 ‘부분표시제’, 더 나아가 정부 승인 방식의 선택적 표시”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GMO 표시 대상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산 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올해만 두 차례 검출된 가운데,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수입산의 75%가 ‘뒷면 작은 글씨’에만 표기됐고, 전국 웨딩홀 뷔페 3곳 중 1곳은 원산지를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8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6곳과 전국 웨딩홀·뷔페 134곳을 대상으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는 2024~2025년 수집한 총 310개 온라인 판매 제품과 오프라인 매장 현장 점검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오리고기 중 수입산 제품의 75%가 제품 포장 뒷면(정보표시면)에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산 제품은 98%가 전면(주표시면)에 ‘국내산 100%’ 등 문구를 명확히 노출했다. 이는 국내산 제품이 원산지를 마케팅 포인트로 적극 활용하는 반면, 수입산은 법정 최소 요건만 충족하며 소비자의 즉각적 확인을 어렵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수입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의 문을 여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그동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만 표시 대상이 됐던 한계를 넘어 식용유·전분당·간장 등 고도정제식품과 건강기능식품까지 GMO·Non-GMO 표시 틀이 전면 재편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상정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각각 가결했다. 표결 결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일부 유전자변형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동시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능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NA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기면서 업계 반발 속에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함께 과학적 검증 가능성, 원료 수급, 국제통상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남인순.임미애.송옥주 등 다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고도정제식품·비의도적 혼입까지 포괄…표시의무 범위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일부 고도정제식품까지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식품첨가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의 비공개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입 수산물의 이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이력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는 해수부가 2010년부터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기준 22개 품목에 대해 24만여 개 업체가 약 390만 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력 정보는 행정기관과 관리기관만 열람 가능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 상태다. 송 의원은 “국내산 수산물은 생산자명, 어선명, 위판장, 입고일자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만, 수입산은 품목명과 원산지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어획지역, 어종, 양식 여부, 유통경로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소비 품목인 고등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