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