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70곳, 522건의 제품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특히 위반 업체 470곳 중 일반음식점이 302곳, 축산물소매업이 36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이 22곳 등이었고,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144건, 돼지고기가 96건, 두부류가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등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과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6,072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원산지 표시 적발률은 2021년 1.8%에서 2025년 1.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 기간에는 매년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적발률이 나타나, 명절을 전후로 위반이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은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은 3.9%로,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발률(1.4%)보다 약 2.7배 높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차례상에 오르는 핵심 식재료와 명절용 가공식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93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결과, 총 40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농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쌀, 육류, 과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성수품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거짓표시 3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8건 등 총 40건이 적발돼 위반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남 농관원은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거래 증가에 대응해 남도장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통신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통약과, 배추김치, 떡, 나주배 등 원산지 표시 위반 6건을 적발했고, 일부 업체는 유명 지역 특산품의 인지도를 노려 타 지역산 배를 나주배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정찬복, 이하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농식품 통신판매 등 제조, 가공업체, 양곡, 축산물 도,소매업체, 통신판매 배달을 이용하는 음식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양곡, 나물류, 임산물 등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갈비‧정육세트, 한과류 등 선물용품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유명 타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관련 위반 단속사례로는 원산지를 국내산,외국산으로 혼동우려하는 표시, 가공품의 일부 원료는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품목에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거나 농축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해당 원산지표시를 미표시하는 행위로 거짓표시로 위반하면 형사입건 후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며, 농산물‧가공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찬복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을 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하며,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치며,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고 해수부는 강조했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