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하여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 특성을 고려해 연구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안전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처방 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보다 신속하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19일부터 의사의 투약 이력 조회 면제 범위를 확대해 기존 응급환자와 암환자에 더해 CRPS 환자·퇴원 환자·전산장애 상황까지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만 명에 달하는 CRPS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란? → 지난 1년간 의료기관·약국에서 투약·조제 받은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기록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정보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진료기록과는 다르다. Q2. 투약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 의사·치과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 방지망)을 통해 환자 성명·식별번호 입력 후 조회한다.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경우 팝업창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Q3. 모든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한가? → 아니다. 현행법상 투약내역 확인 의무 성분은 펜타닐 정·패치다. Q4. 어떤 경우 투약내역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