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실제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가맹본부’로 가장해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가장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이 아닌 자가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가맹점주에 대한 경영·영업활동 지원 및 교육 ▲본부의 일정한 통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가맹사업 형태를 가장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분쟁 시 구제 수단이 막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 오인을 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강화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마약류 폐업 관리 강화 ▲위생용품 수입검사 효율화 ▲시험검사기관 교육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 구성도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단체와 의료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개편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천연물 의약품은 한약, 생약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해 안전성 평가가 복잡한 만큼, 체계적 연구와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할 경우 남은 마약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