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실제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가맹본부’로 가장해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가장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이 아닌 자가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가맹점주에 대한 경영·영업활동 지원 및 교육 ▲본부의 일정한 통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가맹사업 형태를 가장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분쟁 시 구제 수단이 막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