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쇼핑몰 푸드코트나 복합상업시설 등 공용 좌석 공간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취식 허용 범위를 두고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당 영역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추가적인 유권해석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 식당 제도 설명회'에서는 쇼핑몰 식당가와 분리된 공용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우 적용 기준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 신고 면적' 내에서 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내 푸드코트의 경우 조리시설은 개별 음식점의 영업 신고 면적이지만 식사를 하는 테이블 좌석은은 상가 공용 면적인 경우가 많아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다중이용시설 운영 관계자는 “쇼핑몰 식당가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유리벽 등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용 공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사전 절차를 완료한 업소에 한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화됐다. 식약처는 시범 운영 결과 위생·안전수준 개선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된다. 반려동물 출입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별도 의무가 없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위생·안전 기준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