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로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개월령 이상된 반려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반려견 등록은 각 시, 군, 구청이나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반려견들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후 2019년 8월말까지 총 180만2525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등록제는 2008~201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고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 됐으며 올해 7~8월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시작된 2013년에 47만9147마리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으며 이후 연 평균 12만5000여 마리만이 등록됐고 본격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진행된 자진신고기간(2019년 7~8월) 두 달 간 40만6134마리가 등록됐다. 손 의원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 됐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전혀 제도의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 동안 반려동물 등록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서 그쳤고 지자체 전담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