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등 일명 '몸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됐으며,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에서 암호화된 은어를 사용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알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온라인 카페가 45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 수가 많은 헬스 커뮤니티 6곳에 대해서는 판매 게시글 접속 차단 및 게시자 활동 제한 등 플랫폼 차원의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근육 성장과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합성 호르몬제로, 체형 개선 및 운동능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이 모씨(남, 35세, 전(前) 프로야구 선수)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또한 압수·수색 당시 이모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 수사 결과, 이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