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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약’ 불법 유통 95건 적발…식약처 “심각한 부작용, 온라인 구매 주의”

카페·SNS 중심으로 퍼진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고혈압·간암 등 부작용 경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등 일명 '몸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됐으며,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에서 암호화된 은어를 사용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알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온라인 카페가 45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 수가 많은 헬스 커뮤니티 6곳에 대해서는 판매 게시글 접속 차단 및 게시자 활동 제한 등 플랫폼 차원의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근육 성장과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합성 호르몬제로, 체형 개선 및 운동능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남성: 전립선암, 남성 유방암, 고환 위축, 정자 수 감소, 여성형 유방, 성기능 저하 등, 여성: 생리 불순, 음성 굵어짐, 체모 증가, 음핵 비대 등) ▲간 기능 장애(간 독성, 간암 등) ▲행동학적 부작용(공격성 증가, 충동성, 우울증, 불안감, 금단 증상 등) ▲피부 외형 변화(여드름, 탈모, 피부 지방 증가 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근육 강화 등의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투여)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