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촌은 단순한 산업과 생활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근간이자 국가 공동체의 뿌리”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비롯해 주거·교통·의료·문화 등의 인프라의 붕괴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농촌을 재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며 “농촌을 단순한 1차 산업의 생산기지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의 핵심사업은 △농어촌의 빈집 정비,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DRT 서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 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년 농어촌 주택 433만 9,957호 가운데 55%인 237만 4,823호가 20년 이상 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5일 21개 시장·군수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고,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했는데, 전북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와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운영하고, 경북 영덕군은 배후마을 주민들의 복지‧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찾아가는 체육교실 및 문학교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3일부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5년 간 최대 400억 원의 통합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