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신속한 심사, 기능성 표시 개선과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업계(16개사) 및 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능성 원료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능성 심사의 장기화로 제품 출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와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연구 개발과 제품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적기에 제품이 출시 될 수 있도록 심사 여건을 개선하고 표시·광고 등을 포함한 현행 제도를 규제 과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 안전과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청주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품질과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가르시니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구연산아연·당산제이철의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알로에 겔 전분 혼입을 차단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22일까지 의겸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영양성분 원료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능성 원료 재평가에 따른 기준·규격 보완, ▲제조 시 주의사항 강화, ▲영양성분 원료 확대, ▲고시형 기능성 전환, ▲알로에 겔 품질관리 강화 등이다.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체지방 감소 효과로 널리 활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녹차추출물 등 유사 기능성 원료와 병용 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는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체지방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