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숙취해소음료의 원조로 불리는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가 식약처의 숙취해소 실증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숙취해소’ 표시·광고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실증자료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올해 10월 말부터 관련 문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품목 중 39개사 80품목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래미의 대표 제품인 ‘여명808’, ‘여명1004’는 제외됐다. 숙취해소 문구 사용, 10월까지 실증자료 못 내면 '전면 금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닌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제도다. 식약처는 ▲객관적 시험 설계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수치 개선 ▲설문조사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P-value < 0.05)를 보여야만 ‘숙취해소’ 관련 문구 사용을 허용한다. 하지만 그래미 ‘여명808’과 ‘여명1004’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보완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오는 24일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지방해썹협의회’를 그래미(강원 철원군 소재)에서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HACCP 인증업체별 자율관리 활성화와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업체 생산공장 현장견학 ▲스마트해썹 관련 교육 ▲협의회 운영방안 협의 및 건의사항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한 식품 생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연말이 다가오고 송년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들썩이는 숙취해소제 시장에 롯데칠성음료가 도전장을 냈다. 현재 숙취해소 시장은 CJ헬스케어, 삼양사, 그래미, 동아제약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대표 이영구)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비케이바이오(BK bio)’ 본사 대회의실에서 ‘숙취해소음료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칠성음료는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제주산 천연원료 확보 및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기존 제품보다 더 효과적으로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감소시키는 기능 성분을 활용한 숙취해소음료의 개발 및 생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비케이바이오와 활발한 교류와 공동개발을 통해 한국인의 체질과 입맛에 맞는 숙취해소음료를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CJ헬스케어(대표 강석희·윤상현)의 '컨디션'이다. 1992년 출시된 이 제품은 지난해 3200만 병이 팔렸다.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한다. CJ헬스케어는 지난해 프리미엄 숙취해소제 '컨디션CEO'를 선보이며 1만원이라는 고가에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