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115명과 함께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자살예방 예산 확보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 124명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연간 자살자가 14,439명(2023년 대비 3.3% 증가)으로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로,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결의안과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령과 운영 간 괴리를 드러낸다. 감사원은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시정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연금소득을 파악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이를 건보료 부과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면서, “사적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연금과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