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가축질병 진단기술의 신뢰성 확보와 기관 간 진단 표준화를 위해 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실시했으며, 올해 우수기관 2개소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정도관리는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46곳,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25곳 총 71개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뉴캣슬병, 병리진단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진단 능력을 평가했다. 정도관리를 종합한 결과, 46개 지방정부 가축방역기관 중에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5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중에서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고려비엔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정록 본부장은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도관리는 진단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진단의 표준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도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가축질병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일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리고,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전염병을 시·군에서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처분·사육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금 상한이 80%로 묶여 있어,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사유가 거의 없는 농가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축산단체 역시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감액 경감 이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