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유통되며 소비자 오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효능·함량 기준이나 광고 사전심의 없이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확산되면서 현행 제도가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해피맘이 공동 주관했다. 좌장은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맡았으며, 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정부·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는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기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갱년기 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루바브 일반식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기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 모두 갱년기 증상 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 전부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소비자가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사용해야 하며, 하루 섭취량 기준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 2.52mg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10개 제품 모두 루바브 ‘뿌리’가 아닌 일반 루바브 추출물 또는 분말을 33.61~80%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고, 해당 원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관련된 핵심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제품에서 불검출이거나 1일 섭취량 기준 최대 0.03mg에 그쳐 기능성 인정 기준(2.52mg)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소화제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표시·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효소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질병 치료·예방이나 소화 기능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원은 효소식품 11개 제품(효소식품 9개, 기타가공품 2개)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다이소·편의점·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과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판매 인기 제품이다. 시험 결과,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등 효소역가(활성도)는 모든 제품이 표시치 이상을 충족했다. ⍺-아밀라아제는 1포 기준 40만~193만 unit, 프로테아제는 1,707~12,665 unit 수준이었다. 다만 소비자원은 “해당 수치는 pH 6~8, 37℃의 시험조건에서 측정된 값으로, 실제 섭취 후에는 위산 등 환경 변화로 효소 활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1개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함유돼 있었지만,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함량은 제품별로 5천~16억 CFU/g까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앞두고 ‘집중력 향상’, ‘공부템’ 등의 문구를 내세운 식품 광고가 쏟아지면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는 심리조작형 마케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밥스누(BOBSNU)’가 ‘서울대 연구진 공동개발’, ‘서울대음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마치 두뇌 기능 향상 제품처럼 광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밥스누는 ‘서울대 초콜릿’, ‘서울대 오메가3’, ‘서울대 약콩두유’ 등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서울대 명칭을 전면에 내세운 상업 전략을 펴쳐왔다. 이러한 제품 대부분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임에도 '서울대 연구진'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마치 기능성 식품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대는 대한민국의 최고 학문기관이지만 밥스누는 이 권위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일반식품을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제품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서울대 명칭을 이용한 오인·혼동 광고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실제로는 살이 빠질 리 없는 일반 식품 즉, 단순한 음료수나 고형차에 불과하다. 실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로 판매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먹는 위고◯◯,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을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후기에서는 △일론머스크와 킴카다시안도 GLP 기반의 위고비로 살을 뺐다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 라고 광고한다. 이 업체는 최근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도 생산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위비고’라는 제품까지 내놓으며 모사품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 또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한가인도 챙겨먹는 알부민’ 등으로 광고되는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라 단순 가공식품임에도 소비자는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돼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며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설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검증이나 광고심의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식약처 인증 문구나 유명 연예인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식약처가 인증한 알부민’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며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포장돼 유통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되는 일반식품은 국민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의 인기에 편승해 이를 사칭한 ‘먹는 위고비 알약’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식품 또는 일반 가공품임에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제품이다. 위고비는 GLP-1 수용체 작용제(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로, 시상하부의 식욕중추를 자극해 포만감을 높이고 위 배출을 지연시켜 식사량을 줄이는 원리로 작용한다. 자연 GLP-1은 DPP-4 효소에 의해 수 분 내 분해되지만, 위고비는 DPP-4 저항성과 알부민 결합으로 반감기를 약 일주일로 늘려 주 1회 주사로 투여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시판된 이후 올해 8월까지 39만5000건 이상 처방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산부(194건), 12세 미만 아동(69건)” 등 금기대상자에게까지 처방된 사례가 적발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먹는 위고비 나왔다?”…사칭 제품 잇따라 최근 SNS와 온라인몰에서는 ‘위고비 알약’, ‘먹는 위고비’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칭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퓨라젠바이오의 ‘위고프로(Wegopro)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물이 ‘당뇨병 치료’나 ‘혈당 강하’ 효능이 있다는 식의 과도한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적 개선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5일 “바나듐쌀과 같은 부당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나듐 성분이 함유된 쌀이 ‘혈당 강하,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농산물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질병 효능 광고를 ‘부당 표시·광고’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에는 농산물에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뒤 질병 효능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