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70년 전통의 장류 전문 기업 삼화식품공사가 보건당국의 제품 회수 조치에 대해 검사 기관의 분석 기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동일한 시료를 두고 분석 기관마다 ‘불검출’과 ‘기준치 46배 초과’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식품 안전 검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 삼화식품 “같은 시료인데 결과는 딴판... 물리적으로 불가능” 사건의 발단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삼화식품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0.02mg/kg)를 크게 상회하는 0.93mg/kg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사 결과로 제시된 0.93mg/kg이라는 수치는 공정상 상식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며 “혼합간장의 3-MCPD 허용 기준은 0.02mg/kg 이하인데, 동일 시료에서 이처럼 큰 편차가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분해 공정에서 염산을 사용한 뒤 중화·숙성 과정을 거치면 3-MCPD 수치는 시간에 따라 안정화된다”며 “단기간에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고농도 잔존이 발생하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혼합간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식약처는 혼합간장에 대해 0.02mg/kg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0.93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삼화맑은국간장’으로, 내용량은 1.8L이며 생산량은 총 4,297L(2,387개)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산분해간장)’에서 위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량은 0.04mg/kg으로, 기준치 0.02mg/kg의 두 배 수준이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3L, 총 3,679L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신속한 현장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