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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 공공성 강화한다…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돼 왔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둬 관내 기관들을 관리·지원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