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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사태, 무분별 폭로에 희생양

식품안전연구원, “농심라면, 구운삼겹살보다 안전”

“식약청 라면 회수, 성급한 조치"


농심라면 스프 등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수준은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노출되는 양보다 훨씬 적다는 의견이 제시돼, 국회와 정부, 일부 언론이 이벤트성 문제제기로 사회적 이슈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관리당국은 여론에 밀려 성급히 행정조치를 번복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식품전공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하 식안연, 원장 이형주)은 이날 '라면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라면 스프에 미량 함유된 벤조피렌에 대한 과학적 위해성 평가결과, 식품에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고, 미국, 유럽 등은 위해성이 없는 모니터링 결과는 통상 내부 자료로만 이용한다고 꼬집었다.

식안연은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지만 하루 평균 삼겹살로부터 섭취하는 양(0.08㎍) 보다 훨씬 적으며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농심라면 스프 등에 대한 과학적 위해성평가 결과, 건강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며, 라면스프에서 검출된 2-4.7 ppb는 가쓰오부시 등 훈제건조어육 기준치인 10 ppb보다 적은 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라면 스프로 벤조피렌을 섭취하는 양은 하루 평균 0.000005 ㎍ 정도로 우리가 하루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노출되는 양과 비교한다면 극히 적은 양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식안연은 가쓰오부시의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의 성급한 회수 조치는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식안연은 벤조피렌(가쓰오부시) 초과 검출 확인, 대상(대왕) 업체 조치, 출하 가쓰오부시 추적 확인, 가쓰오부시 사용제품의 위해성 검토, 라면 위해성 검토 후 이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의 식약청 조치 수순은 외국(EU, 미국 등)의 경우와 같이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의 추적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회 대정부 질의 후 회수결정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 한 후 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안연은 "이번 벤조피렌 검출량은 식품에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치를 설정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에서 국내 일부 라면 제품의 회수에 나선 것은 성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조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 결정이 오류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된 순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식약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과학적 위해평가에 근거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행정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이벤트성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와 ‘발암물질‘ 라면에 대해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여론에 밀려 뒷늦게 ‘회수’ 결정을 내린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먹거리 불신감만 커졌다는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식품전공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식품안전 이슈 발생 시 과학적인 근거로 대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2008년 1월 출범했다.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원장 이형주(서울대학교)
연구원 이사
경규항(세종대학교), 김해영(경희대학교), 서건호(건국대학교), 오상석(이화여자대학교)
유상렬(서울대학교), 이광원(고려대학교), 하상도(중앙대학교)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소개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중립성을 갖춘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2008년 1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출범했다.
- 국내외 과학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식품안전 기반 확립
- 정부, 산업체,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 줄이기
- 국내 및 국제 기준과 부합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제시
- 식품안전 이슈 발생 시 과학적 근거로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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