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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관 무시한 채 농정원 임원 선정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정관을 무시한 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초대 임원 임명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을 설립, 비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감사 1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분명히 명시된 농정원 설립위원회의 추천 없이 정부가 오롯이 임원 후보자의 2배수 추천 안을 구성한 후 설립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의결절차만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최종 승인으로 비상임 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각계의 농업전문가로 2배수를 구성했다고는 하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총16명의 후보자 중 6명(한두봉, 나승일, 김준봉, 강용, 전정희, 최승희)이 현재 농정원의 설립위원회 위원이었다"며 "최종 결정된 8인의 비상임 임원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4명도 현재 설립위원회 소속 설립위원 이었다"고 말했다.

비상임 임원의 자리는 비록 정해진 보수는 없지만 회의참석 시 회당 50만원의 수당이 주어지며 정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있는 자리이다.

이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농정원의 기본운영방침, 사업계획, 예결산, 정관 및 주요 규정 개정, 임원 추천, 임원보수, 잉여금 처분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조직의 전반을 주무르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농정원의 비상임 임원을 정부 마음대로 관련 정관마저 무시하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야 되겠냐"며 "이제라도 농정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비상임 이사 임명 등에 있어서 정부의 월권이 방지되는 등의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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