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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산물 생산, 위생관리기준 일원화

공통ㆍ개별기준 구분ㆍㆍㆍ대외 신뢰도 제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출수산물 생산과 위생관리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같은 계기는 WTO 출범에 따른 무역자유화 영향으로 수산물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국에서 종전보다 까다로운 위생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수산물 수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수산물의 위생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미국 일본 EU 등 일부 수출국에 한하여 이들 국가별로 기준을 설정, 운영하던 ‘수출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수출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 당해 국가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개별기준으로 구분, 위생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대외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채택을 권고하고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이미 채택한 후 자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위생관리제도인 HACCP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새로 제정, 고시했다.

이는 최종 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을 사전에 중점관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EU 등 HACCP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에 수출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는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 수출시에는 HACCP 이행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우리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 수산물을 원활히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