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수입위생조건안’ 새로 제정 입안 예고
국제-佛.네덜란드.아일랜드산 돼지고기-원피 수입재개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금지했던 프랑스와 네덜란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원피(소가죽) 수입이 3월 1일 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작년 3월 폐지했던 프랑스 등 3개국 산 돼지고기 및 원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안을 새로 제정, 입안예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들 3개국은 구제역 발생가축을 모두 도살처분한 후 3개월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해 9월 우리나라와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 받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들 국가가 작년 12월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재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입안예고기간에 국내외에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3월중 위생조건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금지 전인 2000년 1년간 소가죽은 프랑스 549t, 네덜란드 1만472t, 아일랜드 71t 등 1만1천92t이 수입됐고 돼지고기는 프랑스 1만7천493t, 네덜란드 1만6천331t, 아일랜드 331t 등 3만4천155t이 국내에 들어왔다.
농림부는 ‘이들 3개국 산 돼지고기와 소가죽이 수입되면 그동안 공급이 모자라 값이 크게 올랐던 가죽과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등 3개국의 돼지고기 및 원피 수입이 허용되면 구제역 발생으로 관련 제품이 수입 금지중인 유럽국가는 영국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