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썹(HACCP)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국제 기준을 반영한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 제조 현장의 고의적 위해 요인까지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인증 기준을 반영해 국내 해썹 제도의 국제 동등성 확보를 본격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적용 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평가 면제 기준 확대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지침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을 반영한 조치로, 국내 해썹 제도의 국제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글로벌 해썹’은 기존 해썹 기준(80개 항목)에 ▲식품 방어(food defense), ▲식품 사기 예방(food fraud),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추가한 총 15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은 해썹 업소가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재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해썹’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후에는 ‘글로벌 해썹’ 심벌도 선택 적용 가능하다.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모든 중요관리점(CCP)을 스마트 해썹 시스템으로 관리할 경우에만 현장 조사평가를 면제했으나, 개정 후에는 CCP의 60% 이상만 스마트 해썹으로 적용해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이 자동 측정 설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 별도의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없이도 인증이 가능해진다. 그간 현장에서는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만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돼 업소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교육훈련 실적을 매년 1회 보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를 통해 해썹 인증업체 종사자의 교육 수료 여부를 보다 면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평가 전문 인력 양성, 매뉴얼 개발, 설명회 개최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제 동등성 인정도 추진해 국내 식품 안전 수준을 세계 표준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