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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강력 조치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는 국가적 안보문제를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맞아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생활과 직결된 식품업계는 또다시 일명 '쥐식빵' 사건의 이물 사고로 인해 해당 기업은 물론 동종업계 모두가 공황상태에 빠지는 사태를 맞이했다.

조기에 사건은 자작극으로 결론이 났지만 1년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연말연시 성수기 대목에 매출급감으로 이어져 베이커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이미지 에 상당한 타격을 받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의 정당한 주권 행사와 보호를 악용해 과도한 보상이나 의도적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블랙컨슈머의 등장은 건전하고 올바른 소비자와 기업에 신뢰와 성장을 방해하고 피해를 입혀 궁극적인 우리사회의 안정화에 역행하는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2010년부터 이물신고 시스템 가동과 관리·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자와 식품업계는 이물보고 절차를 이해하여 첫해년도의 이물통계가 급증하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계기로 업계는 수준높은 시설투자와 집중관리를 통해 품질관리를 높여 소비자에 써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이물질 관련 신고는 4217건에 달했고, 이 중 오인이나 허위신고가 18.8%에 달해 2008년보다 1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 발표한 300여 기업중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기업이 87.1%에 이른다는 내용도 있어 올바른 소비자의 주권과 권리를 보호하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전형적인 블랙컨슈머의 사례를 보면 2008년에 ‘지렁이 단팥빵’ 사건으로 단팥빵에 지렁이를 직접 넣고 해당업체에 5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으로 결국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고, 이물질이 들었다며 참치, 과자 등을 생산하는 업체 4곳의 식품회사를 상대로 대학강사가 식품에 벌레를 넣어 제조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위협해 현금과 상품을 받아 챙겼으나 조사결과 거짓임이 드러나 구속되었으며 이는 언론보도를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의 경우에도 2005년에 미국에서 웬디스 햄버거 가게의 칠리요리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조사결과 신고자인 여성의 자작극으로 웬디스에 100만달러를 받아내려 했던 사기극임이 밝혀진 사례가 있다.

이번 '쥐식빵' 사건은 동종업계 동업자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자작극임이 밝혀져 충격이 더해졌고 당사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와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 해당업체의 거액의 손배소 민사소송이 예상된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로 제조업체에 동영상을 보여주고 들어주지 않으면 유포시키겠다고 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그 방법에 있어서도 더욱 다양하게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변화된 식품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식품업계는 좋은 식품의 생산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연구로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올바른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피해 보상제도 마련과 함께 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마련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당한 요구와 악성 민원을 제기하여 건전한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주는 블랙컨슈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체제 유지와 함께 소비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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