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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면세유 부정유통 막아야

작년 한해 면세유 부정유통 85%가 허위서류 작성인 것으로 밝혀져 근본대책 마련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어업 면세유 부정유통 통계를 보면, 3만 건에 이르고, 단속수량만 30만 드럼이 넘는 불법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3년간 검거인원만 약 천여명에 이르며, 연평균 건수로 1만건 이상, 연평균 검거인원으로는 320여명이 넘는다.

올 한해 8월까지 8개월간 단기간 검거인원만 보더라도 255명으로 전년도 수치를 상회하고 있다. 단속 수량만 해도 30만 드럼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부정유통이 상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민들에게 시행중인 제도가 불법과 탈법자들의 부당이익을 위한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작년 한해 면세유 유형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2,838건 중 무려 85%에 해당하는 10,873건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불법유통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면세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조업도 하지 않은 채 서류조작만으로 간단하게 면세유를 불법취득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코 면세유 불법 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처럼 심각한 불법어업의 감시 등 어업관리와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선진국에서 쓰이고 있는 어선위치추적시스템(VMS: Vessel Monitoring System)의 설치를 의무화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본인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법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VMS는 IT기술을 도입한 선박모니터링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을 하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 에서는 2004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어선위치추적시스템(VMS)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연중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와 어선출어 집중시기(4월~6월경)에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현장지도 및 부정유출 실태점검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단속의 효과를 가시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에 취약한 연안어선 등에 안정운항 담보기능 뿐만 아니라 안전조업지도, 허위조업, 불법어업단속 등 어업관리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사고 초기에 조난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색 및 구조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어선의 안전운항 확보 및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에 관한 의무를 전체 어선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었다.

또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보다 긴밀한 공조유지로 농어민이나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확실한 면세유 유통체계 엄정관리 및 어업인 지도, 계몽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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