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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환상

언제선가부터 녹색, 친환경 등 자연에 바탕을 둔 말들이 유행어처럼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 이후에 오염된 토양, 물, 공기, 농수축산물, 식품 등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국민들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현상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유기농법, 저 농약, 무 농약, 무 항생제 등으로 재배했다고 정부가 인증한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좀처럼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제도의 도입취지는 좋으나 정책과 현장 사이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 농약이나 저 농약 등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일지라도 인근의 일반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해충들이 모두 날아와 농약을 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차단시설을 설치하던지 방풍막을 치게 되면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인증기준을 지키는데 많은 고충이 따른다고 실토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유통과정에서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인증농산물로 둔갑하는가 하면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 소비자들은 어찌해야 할 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친환경농산물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력추적 등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나 일일이 찾아 조사하는 번거로움으로 형식에 치우친 제도로 보고 있다.

농가가 생산과정에 인정기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 같은 종류의 농산물이어서 친환경인지 아닌지 진위를 가릴 수가 없어 당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행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이 마치 가장 안전한 식품으로 인식되어서 어린 아동을 위한 학교급식에는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국회, 행정부 그리고 관련단체들이 합심한 듯 친환경농산물만이 안전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과학적으로 보다 안전이 입증되고 현장에서도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수농산물생산기준(GAP)을 전 농축수산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시행을 의무화하는 길이다.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훌륭한 제도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란 제도이며 그 선행요건으로 원료인 농수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는 제도는 GAP이다.

농산물의 안전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지 생산자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장치도 없으면서 지정된 농가의 농산물에 무조건 인증서를 붙인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은 현장에서의 실천과 정부에서의 확인과 검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등 농업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쳐야 한다.

GAP 제도의 시행은 농약이나 항생제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보다 종합적으로 안전성 보장이 가능하게 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안고 있는 폐단을 보완할 수 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토양이나 관개용수의 중금속, 농약 등의 기초조사에서부터 생육과정에서의 기준에 맞은 농약, 비료의 살포 시기, 양 등의 기록유지, 농산물의 포장, 저장, 유통과정에서의 미생물 오염차단 등 미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인 위해요인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배, 생산과정 등에서의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바로 농산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농약, 항생제도 휴지기간과 적정 살포 양의 기준을 준수하면 증발하거나 잔류한다 해도 기준이내의 극미량이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 확보가 불투명한 친환경농산물을 맹신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농가에서 실천 가능한 GAP 제도를 바로 알고 이 제도의 의무시행만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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