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어린이와 학생들이 직접 휴대전화를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배포된다.
또 막걸리 등 전통주와 식용 소금, 배달용 치킨, 소형 음식점(100㎡ 이하)에서 쌀과 배추김치까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 3사(SKT.KT.LGT)와 연계, 현장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확인 프로그램을 오는 8월까지 개발.배포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공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면 자체 분석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지방을 함유하지 않은 가공식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오는 2012년까지 모든 가공식품에서 트랜스지방 함유 비율을 0%까지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가공식품 구매시 바코드 조회를 통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가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원산지.유통기간.수출국 도축.가공공장 정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회의에서 "식품안전은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동시에 국격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고시 대응매뉴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