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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단속

식약청 - 비아그라·제니칼 등 이달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으로 판매 유통되고 있는 비아그라·제니칼 등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집중단속이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판매 또는 직접 복용하는 행위·불법 반입된 부정의약품을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비아그라와 제니칼은 의약분업 이후 개정된 의료법 18조 2항에 따라 의사는 외래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수는 있어도 직접 조제해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도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판매와 직접 복용이 불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비아그라·제니칼 등의 전문의약품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판매·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