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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어 치어 남획 '논란'

경남에 연고를 둔 기선권현망어선들이 물량 비수기철인 7월에 청어 치어를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대량 위판하자, 부산지역 수산업계가 어린고기를 잡아 어 자원 남획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서 갈등 양상이 일고 있다.

20일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남지역에 연고를 둔 기선권현망어선 29척이 지난 5∼15일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어 치어 550t을 위판, 1억5000여만 원의 위판고를 기록했다.

이날 위판 된 청어 치어는 길이 5∼9㎝, 무게 20g 정도의 멸치 크기만 한 것으로써, 기선권현망어선이 경남 남해 연안에서 대량 어획한 것들이다. 위판 단가는 30㎏ 한 상자에 9000원 선으로 상당히 낮았고 대부분 생 사료용으로 팔려 나갔다는 것.

이 같은 청어 치어 물량은 비수기철을 맞아 거래가 한산하던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열흘 넘게 지속적으로 물량이 위판 되면서 노무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선권현망어선들이 잡을 병어와 갈치 등의 위판 물량 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선망 수협 등 부산지역 수산 업계들은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청어 치어를 남획으로 인해 수산자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기선권현망어선이 잡은 청어 치어 물량이 대규모인 점을 이유로 주 어획어종인 멸치를 잡는 과정에서 청어가 잡힌 게 아니라 아예 청어 치어 잡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부산지역 수산 업계 관계자는 "조금 더 자라면 18㎏ 한 상자 당, 1만 원이 넘는 것을 치어 때 대량으로 잡아버려 생산 단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수산 자원도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수산 업계는 부산공동어시장 측에 청어 치어 위판 자제를 요청했고, 기선권현망어선 측은 지난 6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철수해, 이로 인해 지난 7일부터 국제수산물도매시장만 위판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선권현망수협 측은 "멸치를 잡는 과정에서 비슷한 크기의 청어 치어가 불가피하게 잡힌 것"이라며 "기선권현망은 어업 허가 사항에 멸치 외에도 기타 혼획 잡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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