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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 찐 옥수수 관세포탈 수입업자 적발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중국으로부터 냉동 찐 옥수수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과세가격을 허위로 낮춰 신고한 5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과세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낮게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4억 원에 이르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경기·인천·광주·전북 등에 소재한 수입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고발(송치)하고, 2개 업체는 현재 조사 중이다.

27일 부산세관은 수입업자들이 타인 명의로 중국 수출업자 가족 등의 계좌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이면 결제대금을 송금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금년 5월부터 전국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관세포탈 수입업자들을 검거하게 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냉동 찐 옥수수는 일반 수입물품 세율(8%) 보다 훨씬 높은 45%의 관세가 부과되는 바,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는 중국 수출업자와 짜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고 차액은 친구나 가족의 지인, 거래처 명의를 빌려 수출업자가 지정한 수 십 개의 계좌에 분산 송금하고, 그 금액만큼 세관수입신고 가격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약 4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세관은 국내 옥수수 생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물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관세 포탈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