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름철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경남도는 여름철 식중독 등 안전하고 예방을 위해 축산식품과 제조·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경남도는 10일 오는 15일부터 9월 중순까지 3개월간 ‘하절기 축산식품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원료 생산단계에서 소, 돼지, 닭 도축고기와 우유, 달걀, 그리고 가공품에 대한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우유, 아이스크림과 변질우려가 높은 닭고기, 양념육 등 4개 제품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이들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식육 가공장, 우유대리점, 단체납품업소 등을 특별 관리업소로 지정해 부정·불량 축산식품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미생물 검사는 연간 검사물량의 40%에 달하는 5,365건을 이번 대책기간 중에 집중 실시키로 하고 최초 원료처리 단계인 도축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주 2회, 육류별로 5건 이상 시료를 채취해 대장균 O157, 살모넬라 등 식중독 세균 검색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와 포장육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업소와 판매업소를 무작위로 선정, 불시에 일반 세균수, 대장균수 등 위생지표 미생물의 오염수준을 모니터링 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조치 할 계획이다.

도는 양계장과 계란 집하장에서 계란을 수집, 인수공통 병원균인 살모넬라균의 오염이 확인되는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식용목적의 달걀 공급을 금지하고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어린이 기호 가공식품을 수거, 검사해 병원성 미생물 검출 시에는 해당 제조업소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고 변질우려가 큰 제품을 취급하는 축산물영업장 총 1760개소로 업종별로는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장 14곳, 우유제품을 보급하는 우유대리점 583곳, 닭고기와 양념육 및 햄·소시지 등 어린이 기호축산물 취급업소 1140곳 그리고 학교, 군대 등 단체급식 납품업소 23곳 등이다.

도는 20개 시.군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126명 합동으로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점검사항은 아이스크림 제조에 저질원료를 사용하거나 유제품을 상온에 방치하는 행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의 자가 품질검사 이행여부, 변질이 쉬운 닭고기, 양념육의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여부, 집단급식 납품업소의 제조시설 위생상태, 유통기한이 지난 판매금지 축산물 취급행위 그리고 제도권을 벗어난 무허가 제품 유통행위 등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여름철 축산식품을 통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상온에서 변질이 쉬운 가금육은 10℃ 이하의 적정 온도에 보관해 세균 증식과 독소 생성을 방지하고 가열·조리해 섭취하는 제품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면서 “생고기 절단에 사용한 칼, 도마는 충분히 살균 후 재사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