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2일 중국산 마른고추 230t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밀수 및 판매책 이모(39) 씨를 구속하고 밀수입 총책 박모(43) 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2월12일부터 지난해 4월2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중국산 마른고추 230t(시가 13억원 어치)을 밀수입해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도매상, 고춧가루 제분공장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마른고추를 몰래 들여오면서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컨테이너 입구와 위쪽에는 중국산 김치가 담긴 상자를 쌓고 내부에는 눌러 포장한 마른고추를 넣는 수법으로 4개월여 동안 마른고추를 밀수입했다.
또 선적, 연락, 통관, 국내운송, 보관 및 정상품인 것처럼 재포장 하는 작업 등 역할을 나눠 맡았고 누군가 세관에 적발되더라도 조직원 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공범 간에도 서로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하는 점조직으로 범행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지난해 4월8일 마른고추 25t을 수입하려던 통관책 서모(37) 씨를 구속했지만 서 씨가 단독범행인 것처럼 공범의 존재나 여죄를 부인해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다.
세관은 그러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 씨의 통화내역과 자금흐름을 조사하고 밀수된 마른고추 운반 화물차량 운전자를 추적하는 등 10개월 동안의 수사로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밀수사건은 관세 탈루는 물론 중국산 마른고추가 아무런 검역을 거치지 않아 안전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채 전국으로 유통됐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른고추는 농림수산부의 '농림축산물 양허 추천'을 받지 못하면 270%의 높은 관세 또는 kg당 6210원의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