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자치단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만만찮은 데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과다한 반찬으로 인해 '반찬류 재활용' 현상도 빚어져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으로써, 이에 따라 음식점의 반찬 수를 조례로 제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게 됐다.
25일 부산진구청은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반찬류 제공에 관한 조례를 3월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구청은 상당수 음식점들이 한 번에 제공하는 반찬의 양과 가짓수가 너무 많아 음식물 쓰레기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에 양과 가짓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음식점으로부터 이행협약서를 받고 공동 식기 비치와 내일의 식단 예고제 등을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기본 반찬류 외에 다른 반찬을 추가 제공할 때에는 신고 후, 별도의 요금표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은 일식점의 경우 전 업소, 중식·경양식점은 66㎡ 이상, 한식당은 100㎡ 이상 업소로 추진하고 있다.
진구청 관계자는 "사전에 고문변호사들에게 이 조례의 합법성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결과를 참고해 행정처분 등 과도한 규제는 배제하고, 현행 법률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수 업소에는 공동 찬기를 지급하고, 음식물 줄이기 시설 설치 때 관련 기금 융자와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위반할 경우는 모범업소 취소, 특별 위생 점검, 식약청에 식품 위해여부 검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연제구청도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130실천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하루 세 끼에 남은 음식물 제로에 도전 한다'는 뜻이다. 우선 올해 3~10월 300세대 이상 33개소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우수한 아파트단지 3곳을 선정해 시상과 함께 120ℓ용기를 지급할 계획이다.
사하구청도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성공하면 5ℓ종량제 봉투 5장을 각 세대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