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강해 수출이 금지돼 있는 맹독성 태국산 복어 550t이 우리나라에 불법수입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5일 위조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원산지를 세탁해 맹독성 태국산 복어 550t(시가 10억원 어치)을 불법수입해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김모(57) 씨와 이모(5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가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고 5차례에 걸쳐 맹독성 태국산 복어 150여t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산 복어는 독성이 강해 수출이 금지돼 있어 위생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짜 위생증명서에 속아 수입허가를 내 준 것으로 세관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씨 등은 태국산 복어 수입이 어려워지자 말레이시아나 대만 등 단순 경유국을 맹독성 복어의 원산지인 것처럼 속여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400여t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나 대만은 해당국의 위생증명서가 없어도 복어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다.
이들은 태국∼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 등으로 선하증권을 나눠 발급하는 수법을 써 맹독성 태국산 복어가 한국으로 수입될 때는 원산지가 말레이시아인 것처럼 속이는 일명 '원산지 세탁' 수법을 썼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세관조사결과 불법수입된 맹독성 복어 550t 대부분은 이미 도.소매점을 통해 시중에 모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이 이번에 태국에서 불법수입된 복어는 금밀복으로 일반 복어보다 독성이 강해 잘못 조리해 먹으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비슷한 수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태국산 복어를 수입해 유통시킨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