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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 북한산으로 속여 유통

경남 마산세관은 중국산 수산물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위반)로 수산물 무역업자 A(49) 씨를 검거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산 민물새우와 참게 등을 북한산으로 서류를 꾸며 수입한 뒤 광주, 전남지역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등 모두 61차례에 걸쳐 수산물 300여t을 들여와 4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A 씨가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산에 비해 검사가 수월한데다 시중 판매시에도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중국 수산물 수집책과 공모해 중국세관의 수출입신고서까지 위조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세관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중국업자들에게 오히려 속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