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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마늘 명품으로'..마늘조례 개정

경남 남해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명품화에 나섰다.

16일 남해군에 따르면 그동안 적립한 마늘기금을 마늘생산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3년 제정된 '마늘 보완작목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남해군 마늘생산 및 산업발전기금 조성.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는 조례의 사용목적과 보전기준이 마늘산업화 부분에만 치우쳐 있는데다 농가가 보완작목을 재배하면 마늘재배때 소득과의 차액을 일부 보전토록하는 등 마늘 재배면적 확대와 명품화시책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남해군은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남해마늘 가격안정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농가 지원사업, 남해마늘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 내용을 개정한다.

또 외국산 마늘 수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으로 마늘재배를 포기하거나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업인에게도 기금을 지원토록 바꾸기로 했다.

남해군은 조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공고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과 남해군의회에서 통과되면 명품 남해마늘의 생산 및 가공.판매사업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남해군은 마늘과 관련된 조례 제정 이후 출연금과 농협.민간단체 출연금, 이자 수익금을 포함해 현재 73억7500만원이 적립돼 있으며 이는 당초 목표액인 70억원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