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신세계 센텀시티점 식품관 편법 논란

내달 문을 여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지하1층에 설치되는 식품관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운대 센텀시티에는 지구단위계획상 현재 운영중인 홈플러스를 제외하고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데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식품관이 사실상 대형 할인매장이라는 지적이 유통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16일 신세계와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센텀시티점은 지하1층에 1만6000㎡ 규모의 `월드 식품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품관은 해산물 요리점(시푸드플라자), 양곡, 정육, 수산, 가공식품, 가전, 생활잡화 등으로 구성되며 이마트의 자체 기획상품(PB) 브랜드인 `자연주의' 매장도 입점할 예정이다.

지역유통업계는 말이 식품관이지 할인점에 공급되는 상품이 납품되는 등 모든 운영시스템이 할인점과 똑같다며 신세계가 편법으로 센텀시티점에 대형 할인점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유통업체는 법조계에 자문한 결과, 신세계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대형마트 영업 규모(3000㎡) 보다 축소하지 않는 한 위법.탈법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통보받고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는 데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식품관은 전체 판매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를 할인점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식품관의 대부분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물품도 직접 납품받기 때문에 할인점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다른 백화점의 식품관과 똑같은 데 단지 규모가 너무 커 할인점으로 오해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전코너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할인점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