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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태국산 복어 150t 불법수입

독성이 강해 수출이 금지돼 있는 맹독성 태국산 복어 150t이 우리나라에 불법수입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위조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 맹독성 태국산 복어 150t을 불법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김모(57) 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가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고 5차례에 걸쳐 맹독성 태국산 복어 150여t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산 복어는 독성이 강해 수출이 금지돼 있어 위생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짜 증명서에 속아 수입허가를 내 준 것으로 세관조사 결과 드러났다.

세관은 맹독성 복어 150t이 도.소매점을 통해 시중에 모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세관은 비슷한 수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태국산 복어를 수입해 유통시킨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