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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 '주저앉은 소' 불법 유통

8일 경찰에 적발된 주저않은 소 불법도축 유통사건은 유통업자와 도축업자의 식품안전 불감증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경찰에 적발된 유통.도축업자들이 작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에 유통시킨 질병 등에 감염돼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된 기립불능 젖소 고기는 2만500여㎏.

유통업자들은 축산농가에서 기립불능 젖소가 발생하면 검사 후 질병 감염 등 사실이 확인돼 매몰 등 자체 처리를 해야 해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악용, 싼값에 이 젖소들을 사들인 뒤 도축업자와 결탁해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채 도축하고 정상 유통시켜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젖소가 거래되는 정상적인 우시장을 거치지 않고 우시장 주변의 장외 주차장에서 기립불능 젖소를 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젖소가 거래되는 우시장은 전국에서 경기도 오산 우시장 한 곳이며 매주 금.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간 매일 심야(오후 9시-10시30분)에 열린다.

유통업자들은 까다로운 검사를 거쳐 기립불능 소를 폐기처분하는 수도권 일대 도축장을 피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허술한 지방의 한 도축장 직원들과 결탁해 문제의 소를 도축 후 유통시켰다.

도축업자들은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채 도축장으로 옮겨진 기립불능 젖소를 도축하기 위해 도축에 앞서 젖소의 귀표번호를 조작했다.

조작 수법은 유통업자들에게 미리 받아놓은 젖소의 정상적인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귀표번호와 일치되도록 기립불능 소의 귀표번호를 매직으로 위조하거나 귀표번호에 소 배설물을 묻혀 검사관(수의사)의 눈을 속였다.

유통업자와 도축장 직원들의 비양심과 도축장에 파견된 검사관의 겉핥기식 검사로 가축전염병 우려있는 젖소가 무방비로 유통된 것이다.

브루셀라는 인수(人獸) 공통 2종 법정전염병으로 가축이 감염되면 유산이나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두통과 발열 등이 나타나지만 섭씨 100도 이상 끓이면 인체에 무해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소 7718마리가 브루셀라에 감염됐으며 사람은 2007년 101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기립불능의 원인은 난산이나 다산으로 인한 칼슘 부족 등 원인은 수십가지이나 기립불능 소라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도축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도축에 앞서 실시하는 법정전염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기립불능 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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