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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밑 부정축산물 단속, 소 밀도살 등 적발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로 많이 팔리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제품에 대한 부정·불법축산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가축 밀도살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소 수집상과 재래시장, 식육판매점 등 11곳에서 1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및 명예감시원 등 16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도축장, 식육판매점 등 위생당국에 허가를 받은 축산물영업장 1168개소 외에도 재래시장과 밀도살이 의심되는 마을단위 145곳에 대해 실시했고, 주요 적발사례에는 식육판매점에서 원산지·등급 미표시, 재래시장에서 무신고 영업 및 농가주변에서 가축 밀도살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 가운데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일반마을에서 담합해 한우를 밀도살한 소 수집상과 재래시장에서 식육판매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과 압류고기 243㎏을 폐기처분하고, 또 축산물영업장에서 원산지·등급 미표시, 거래내역서 미작성 및 보존·유통기준을 위반한 3곳은 영업정지, 품목제조 미보고,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및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6곳에 대해서는 모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티푸스, 결핵 등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식육처리에 동원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진주2, 진해1, 함안1), △축산물을 바닥에서 처리하는 등 비위생적 행위 3건(마산1, 진주1, 김해1), △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김해), △원산지·등급 미표시 판매 1건(김해), △가공품의 보존·유통기준 위반 1건(김해), △품목제조 미보고 1건(진해), △가축 밀도살 1건(산청), △식육판매업 미신고 영업행위 1건(진주)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의 현장목격과 현물 압류 없이는 처벌이 어려운 가축 밀도살은 이번에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증거보존이 가능했다”며 “신고자에게는 당해가축(한우)의 시가 전액(40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 돼지 등 가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수의사의 각종 검사를 받아 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11개 도축장에서는 수의사의 검사를 거쳐 병든 가축은 도축을 아예 금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축은 브루셀라병, 광우병 및 수십 종의 항생제 잔류검사를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도축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검사를 거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불법도축 고기는 식품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소비자들의 보건위생을 위협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불법 도축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한편 도 축산과 관계자는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생각한다면 불법 도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금번 적발사례와 같이 밀도살은 농가와 그 주변 또는 마을에서 은밀히 자행되므로 주위 사람들의 신속한 제보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도민들의 지속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